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제1군~제5군 분류를 폐지하고 제1급~제4급 감염병 체계로 개편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네 선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분류가 되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같은 개념은 '기생충감염병'입니다.
정답제5군감염병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기생충 감염병을 가리키던 분류입니다(현행법에서는 '기생충감염병'으로 별도 정의).
핵심 개념
감염병 분류 체계와 기생충감염병
출제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제1군부터 제5군까지 군(群) 단위로 나누었고, 그중 제5군감염병이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 군 분류를 폐지하고 전파력과 격리 수준을 기준으로 제1급~제4급 감염병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생충 관련 감염병은 급수 분류와 별개로 「기생충감염병」이라는 독립된 정의로 남아 있으며, 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증·폐흡충증·장흡충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정 방식도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제○군감염병'이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현행법에는 제2군감염병이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2군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등)이었으므로 기생충과는 무관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제2군감염병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가리키는 유효한 분류였습니다(현행법은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
②개정현행법에 제3군감염병이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당시 제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등)이었으므로 발문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제3군감염병이 지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가리키는 유효한 분류였습니다(현행법은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
현행법에 제4군감염병이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당시 제4군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였거나 국외에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기생충 감염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확고한(Inflexible) — FEMA 원칙은 'Flexible(유연한)'이며 Inflexible은 존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FEMA 재난관리 8원칙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007년 정립한 재난관리 원칙(Principles of Emergency Management)은 여덟 가지로, 포괄적(Comprehensive), 미래지향적·점진적(Progressive), 위험기반적(Risk-driven), 통합적(Integrated), 협력적(Collaborative), 조정적(Coordinated), 유연한(Flexible), 전문적(Professional)입니다. 이 원칙들의 공통된 방향은 모든 위험과 모든 단계·이해관계자를 아우르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직성이나 불변성을 뜻하는 표현은 FEMA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히려 '유연한(Flexible)'이 정식 원칙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영문 용어와 한글 번역어를 짝지어 외워두면 함정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제4군감염병이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을 가리키는 유효한 분류였습니다(현행법은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
④개정발문이 그대로 옮긴 정의는 당시 제5군감염병의 정의였으므로 출제 당시 정답입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제5군감염병이라는 분류가 없고, 같은 내용은 '기생충감염병'으로 정의되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제5군감염병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정답이었습니다(현행법에서는 '기생충감염병'으로 별도 규정).
현행법 기준: 2026-07
선지별 해설
①Progressive는 FEMA 8원칙 중 하나로, 재난관리자가 미래의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경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②FEMA 8원칙에 Inflexible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Flexible(유연한)이 원칙으로, 재난관리자는 문제 해결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Risk-driven은 위험 요인의 식별·분석·평가라는 위험관리 원칙에 근거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FEMA 8원칙에 포함됩니다.
④Comprehensive는 모든 위험, 모든 관계자, 재난의 모든 국면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FEMA 8원칙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