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③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부동산업)에 해당하게 되어, 네 선지 모두 사업소득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출제되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부동산 지역권 대여소득 — 출제 당시에는 기타소득이어서 사업소득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개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 — 열거된 업종과 기타소득의 경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업종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제조업·건설업 같은 전형적 업종뿐 아니라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9호)까지 포함되고, 마지막 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포괄합니다. 이 문항은 사업소득으로 열거된 것과 기타소득(제21조)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2018년 개정으로 취급이 바뀐 대표적 항목이므로 현행 조문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사업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생소해 보여도 열거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②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대가가 아니라 사업활동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③개정현행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면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소득만 제외(기타소득, 제21조 제1항 제9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대여소득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이 공익사업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기타소득이어서 사업소득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선지가 정답이 되었습니다(2018.12.31 개정으로 공익사업 관련분만 기타소득으로 남았습니다).
④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소득이며, 연구개발업 중에서도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 물납 폐지로 ④가 현행법상 옳지 않게 되어, 지금 기준으로는 네 선지 모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를 수 없어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증여세 물납에 부동산과 주식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현행법 기준: 2026-07
상속세·증여세의 납부방법과 납세의무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정부부과과세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협력의무가 부과되고(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신고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연결됩니다. 납부방법 특례로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있는데,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이 문항은 이 네 축(연부연납·연대납세의무·신고의무·물납)을 한꺼번에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부연납은 상증법 제7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법정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은 있습니다).
②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지만,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③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이라도 상증법 제67조·제70조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자진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반합니다.
④개정현행 상증법 제73조의 물납은 상속세만 대상으로 하며, 증여세 물납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납한다는 서술 자체가 현행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증여세에도 물납이 허용되어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충당할 수 있었고(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처분이 제한된 경우 등 예외 인정) 이 선지가 공식 정답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물납이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