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승소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은 초안 제15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③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외교적 보호와 국내구제절차 완료 원칙의 예외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려면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먼저 다 밟아야 한다는 것이 국내구제절차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원칙입니다.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2006) 제15조는 그 예외를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①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수단이 없거나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책임국에 귀속되는 구제절차의 부당한 지연, ③ 피해자와 책임국 사이에 관련 연결관계가 없는 경우,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된 경우, ⑤ 책임국이 완료 요건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초안 주석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내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자체가 없다면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15조 (a)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석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제15조 (a)호가 정면으로 규정한 예외입니다.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초안 주석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거나 상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국의 국내 제도가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 능력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④제15조 (d)호가 규정한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 이용으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어 있다면 완료 요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해적행위는 '두 척의 선박'을 전제로 하므로 동일 선박 내 승무원·승객 간의 행위는 해적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기국주의와 그 예외
공해에서는 선박이 원칙적으로 기국의 배타적 관할에 놓입니다(협약 제92조). 다만 해적행위·노예수송·무허가방송·무국적선 등에 대해서는 제110조의 임검권과 제105조의 해적선 나포권처럼 예외적으로 타국 군함의 관할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특히 해적행위의 정의(제101조)는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재산에 대하여 행해질 것을 요구하므로, 같은 선박 안에서 승무원이나 승객끼리 벌인 선상반란·선박탈취는 국제법상 해적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시험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1조는 해적행위를 사적 선박의 승무원·승객이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불법행위로 정의합니다. 동일 선박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는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②제109조 제3항은 무허가방송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방송 수신국, 전파 방해를 받는 국가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그 국가의 군함에 임검권을 부여합니다.
③제92조 제2항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사용하는 선박은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④제90조는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공해 자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