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입니다.
핵심 개념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 불가벌적 수반행위
문제의 정의(어떤 죄를 범하면 논리필연적이지는 않으나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불법·책임 내용이 경미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유형인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된 범죄에 통상 뒤따르는 경미한 구성요건 충족행위는 별죄로 세지 않고 주된 죄에 흡수됩니다. 이와 달리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별개의 행위이면 실체적 경합으로 각각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②공갈은 협박을 그 수단으로 전형적으로 수반합니다. 판례상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의에 부합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흡수관계)입니다.
③판례는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흡수관계인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④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 점주를 기망해 주류 등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각각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오토바이를 훔쳐 오면 장물을 사주겠다고 한 甲은 절도교사범이며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공범 사례의 죄책 판단(합동범·교사범·공동정범)
여러 공범 사례에서 각자의 죄책을 정확히 가리는 문제입니다. 합동범(특수절도)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하지만 망을 보는 행위도 현장 협동으로 인정되며, 3인 이상이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실행하면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반면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자는 교사범일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점, 공모 범위를 벗어난 별도 행위는 그 실행자만 책임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3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2인이 현장에서 절취, 1인이 인근에서 망을 본 경우, 망보는 행위도 합동에 해당하고 현장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되어 甲·乙·丙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집니다.
②합동절도 실행 중 甲이 공모 범위를 벗어나 홧김에 장식장을 깬 손괴는 甲만의 책임입니다. 甲은 주거침입·특수절도미수·손괴, 乙은 주거침입·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집니다.
③甲은 乙에게 절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절도교사범(별도로 장물취득 가능)일 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공동정범이라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④강도 공모 후 甲이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를 지고, 강간을 알지 못한 乙은 합동강도로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집니다. 판례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