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시행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말일의 다음 날'에 만료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현행 행정기본법과 반대여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효력 — 시행일 기간계산·소급적용·처분 시 법령
행정법령의 시간적 효력은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행정기본법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민법의 익일 만료 원칙과 반대로, 시행을 앞당기는 방향입니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소급적용 금지는 절대적이지 않아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셋째,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문항은 이 세 축을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일을 정하지 않으면 공포일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생기고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말일의 다음 날 만료'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허용합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예외를 정확히 옮긴 설명입니다.
③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신청 후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판례는 법령 개정의 이유가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면, 개정 전 위반행위는 여전히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법원·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와 어긋나게 처분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판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법원 — 행정의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는 성문법원 외에 판례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고, 그중 상당수는 현재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평등원칙에서 도출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전제로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견해표명이 아닙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에 실정법 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 원칙들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의 기준일 뿐이어서 제정·공표 자체만으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준칙에 따른 처분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비로소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이 인정됩니다.
②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헌결정과 다른 행정청의 결정이 곧바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판례로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13조에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④판례는 법령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이미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처분했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무효사유 판단의 명백성 요건과 연결되는 법리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