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이 아니라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 대통령령이 정한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입니다.
핵심 개념
과세물건 확정시기·적용법령·납세의무자·과세환율(관세법 통칙)
관세 부과의 4대 기준축을 묻는 문항입니다. 과세물건 확정시기(제16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매각물품·도난물품·분실물품처럼 정상 통관절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용법령(제17조)도 같은 논리로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자(제19조)는 원칙적으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하면 위탁수입이면 위탁자, 그 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됩니다. 과세환율(제18조)은 적용법령 기준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예외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제16조 단서). 매각 시점에 물품의 상태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②분실물품은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므로, 적용법령도 원칙(수입신고 당시 법령)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즉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릅니다(제17조 단서).
③화주 불분명 시 위탁수입이 아닌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고, 시행령은 그 상업서류를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한정합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과세환율은 적용법령 기준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는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며 이 예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대상 환율의 명칭 부분은 조문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다른 공무원의 참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관세의 현장 수납(관세법 제43조)
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신고 후 은행 등에 납부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이나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처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직접 관세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현장에서 받는 만큼 부정 방지 장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검사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둘째,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수납했으면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셋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해 현금을 잃어버리면 변상책임을 집니다. 시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예외를 지우고 무조건 참여시켜야 한다고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장 수납 대상은 여행자의 휴대품과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입니다. 이 물품들의 관세는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②조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단독 수납이 허용되므로,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이 선지는 예외를 뒤집은 틀린 설명입니다.
③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 기간을 최소화해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④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해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과실책임 구조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