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이 기준이며, 신청 시 법령 기준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 — 공적 견해표명과 처분 시 법령주의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명문 규정이 있고 현행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성립요건으로 ①공적 견해표명 ②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신뢰에 기한 처리 ④인과관계와 이익 침해를 요구합니다. 다만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인허가 신청 후 법령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신청 시 법령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서술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법령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와 관련해 신뢰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견해표명이 정당하다는 신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갱신기간)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③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 — 부담·기한·재량행위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붙이는 종된 규율로,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 등이 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상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처리 방법이 자주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청이 의사로 붙이는 부관은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 등을 정한 법정부관과 구별되며, 법정부관에는 부관의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판례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갱신기간)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부담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행위여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