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산후 6개월 된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여성 보호 — 임신 중 여성과 산후 여성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 규정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출산전후휴가(제74조), 야간·휴일근로 제한(제70조), 육아 시간(제75조)은 각각 요건이 다르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대상(제51조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입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연장근로 제한(제71조)의 보호는 받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주도록 하면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제51조 제3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산후 6개월이 된 30세 여성은 임신 중이 아니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④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직위해제가 징계와 성질이 동일하다는 설명으로, 판례는 양자의 성질이 다르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인사명령 — 직위해제의 성질과 전직·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판례는 직위해제를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 봅니다.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직위해제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징계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보아,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 목적의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질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전보명령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판례가 제시한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그대로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합니다.
④판례는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