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칭강도는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강도인데 적용한 강도라고 서술해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강도설계법의 기본 용어 — 공칭강도·설계강도·소요강도(KDS 14 20 01)
강도설계법은 「설계강도 ≥ 소요강도(φSn ≥ U)」라는 한 줄의 부등식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공칭강도(Sn)는 규정된 재료 강도와 단면 치수를 그대로 써서 구한 이론적 저항능력으로, 강도감소계수를 아직 곱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φ) 또는 저항계수를 곱한 것이 설계강도이고, 반대편의 소요강도는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계수하중을 하중조합으로 묶어 구한, 부재가 반드시 버텨야 하는 강도입니다. 즉 '강도감소계수를 곱하기 전 = 공칭강도, 곱한 후 = 설계강도'라는 구분이 이 문항의 핵심이며, 두 용어를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칭강도는 구조체·부재·단면의 저항능력을 강도감소계수나 저항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강도입니다. 여기에 φ를 곱한 것이 설계강도이므로, 이 선지는 설계강도의 정의를 공칭강도에 잘못 붙인 서술입니다.
②설계기준항복강도(fy)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철근(또는 강재)의 항복강도로, 기준서의 용어 정의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③계수하중은 사용하중(고정하중·활하중·풍하중 등)에 설계법이 요구하는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입니다. 하중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하중계수로 반영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④소요강도는 하중조합에 따른 계수하중을 저항하는 데 필요한 부재나 단면의 강도를 말합니다. 설계강도(φSn)와 비교되는 상대편 값으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변장비가 8/4 = 2로 딱 2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4m가 최소 길이입니다.
핵심 개념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의 구분 — 장변/단변 비
4변이 지지(고정)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는 장변 길이를 단변 길이로 나눈 변장비 λ로 거동을 구분합니다. λ가 2 이하이면 하중이 두 방향으로 고르게 분담되어 2방향 슬래브로 보고, λ가 2를 넘으면 하중이 사실상 단변 방향으로만 전달되므로 1방향 슬래브로 설계합니다. 이 문제는 한 변이 8m로 주어졌고 다른 변을 줄여 갈 때 어디까지 2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8m를 장변으로 두고 8/L ≤ 2를 풀면 됩니다. 정리하면 L ≥ 4m이고, 등호가 성립하는 4m가 2방향 슬래브가 되기 위한 다른 한 변의 최소 길이가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1m이면 변장비가 8/1 = 8이 되어 2를 크게 넘습니다. 하중이 단변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전형적인 1방향 슬래브이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②2m이면 변장비가 8/2 = 4로 2를 초과합니다. 2방향 슬래브 조건에 미달하며, 최소 길이를 묻는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3m이면 변장비가 8/3 ≈ 2.67로 여전히 2를 넘어 1방향 슬래브로 취급됩니다. 4m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최소'를 고르면 안 되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 중 최소여야 합니다.
④4m이면 변장비가 8/4 = 2로 2방향 슬래브 조건(λ ≤ 2)의 경계값을 정확히 만족합니다. 이보다 짧아지면 곧바로 1방향이 되므로 4m가 최소 길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