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체결 후 새로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해도 조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 법원(法源) 간의 관계 — 위계 부존재와 강행규범(jus cogens)의 예외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 조약·국제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이 중심입니다. 이 열거 순서는 재판관이 사실상 먼저 찾아보는 순서일 뿐 규범 사이의 상하 위계를 정한 것은 아니며,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이라는 일반 저촉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이 '수평적 구조'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강행규범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을 무효로 하고, 제64조는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도 무효가 되어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강행규범은 체결 시점뿐 아니라 사후에도 조약의 효력을 깨뜨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의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상 순서일 뿐 법원 상호 간의 위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②「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는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된다고 명시하므로, 사후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상 동등하므로, 양자가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④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피하기 위해 원용되는 보충적 법원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추인이 있더라도 무권한 서명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추후 확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협약 제8조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전권위임장(full powers) — 제시 면제자와 무권한 행위의 추후 확인
전권위임장은 조약문의 교섭·채택·인증이나 기속적 동의의 표시 등을 위해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다)). 제7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전권위임장 없이도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규정합니다.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에 대해, 국제회의·국제기구에 파견된 대표는 그 회의·기구에서의 조약문 채택에 대해 각각 전권위임장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권한 없이 행해진 행위는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국가가 추후 확인(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협약 제8조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그 국가가 추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추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제7조 제2항 (나)에 따라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에 한해 전권위임장 제시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제7조 제2항 (가)는 국가원수·정부수반과 함께 외교장관을 조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의 대표로 간주합니다.
④제2조 제1항 (다)의 전권위임장 정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라고 하므로, 복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