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입니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은 공익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현행법입니다. 연임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법과 반대이므로 틀렸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③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④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본 것인데, '이상의' 임금이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의 효력과 근로계약의 무효 처리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며, 도급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지급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특히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③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라고 하여 법문과 다르므로 틀렸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④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