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하천 유량이 계획홍수량을 넘어 제방을 월류하면서 발생하는 하천홍수입니다.
핵심 개념
발생 원인·장소에 따른 홍수의 유형 구분
홍수는 물이 넘치는 원인과 장소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돌발홍수는 좁은 유역에 단시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예고 없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홍수이고, 도시홍수는 불투수면 증가와 하수·배수 능력 부족으로 시가지에 물이 고이는 내수침수형 홍수입니다. 하천홍수는 하천의 유량이 계획홍수량(설계빈도)을 넘어서면서 제방을 넘거나(월류) 무너뜨려 주변 지역이 잠기는 전형적인 외수범람이고, 해안홍수는 태풍해일·폭풍해일·고파랑 등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홍수입니다. 문제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수량이 둑을 월류'라는 표현이 곧 하천홍수의 정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돌발홍수는 좁은 유역에 짧은 시간 집중호우가 내려 사전 예측이 어려울 만큼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홍수로, 제방 설계빈도 초과·월류와는 초점이 다릅니다.
②도시홍수는 포장면 증가로 침투가 줄고 우수관거 용량이 부족해 시가지에 물이 차는 내수침수 성격의 홍수이므로, 둑을 넘는 하천 범람과는 구분됩니다.
③설계빈도를 초과한 유량이 제방을 월류·파괴하며 하천 물이 제내지로 범람하는 현상이 하천홍수이므로, 지문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④해안홍수는 태풍·저기압에 따른 해일과 높은 파랑으로 해수가 육지로 넘어와 발생하는 홍수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제방 월류와는 원인이 다릅니다.

정답복구지원요원은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으로 규정된 바 없는 명칭입니다.
핵심 개념
긴급구조지휘대의 법정 구성원
긴급구조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 초기의 현장지휘, 광범위한 재난 발생 시 전진지휘,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현장지휘를 맡는 조직으로, 그 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현장지휘요원·자원지원요원·통신지원요원·안전관리요원·상황조사요원·구급지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규칙은 통제단이 설치되면 이들이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 등 해당 부서에 배치되도록 정합니다. 어느 시기에도 '복구지원요원'은 지휘대 구성원이 아니며, 복구 업무는 대응이 끝난 뒤 통제단의 긴급복구 기능이 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원지원요원은 시행령과 규칙 모두가 규정한 지휘대 구성원으로, 통제단이 가동되면 자원지원부에 배치되어 인력·장비 동원을 담당합니다.
②개정재난현장의 상황을 파악·수집해 대응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요원으로 지휘대 구성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이 요원의 명칭을 '상황조사요원'으로 쓰고 있어 출제 당시 표기와 다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상황분석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현행은 '상황조사요원').
③복구지원요원은 법령 어디에서도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긴급구조지휘대는 대응 단계의 현장지휘 조직이고, 복구는 통제단의 긴급복구 기능이 맡으므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④개정규칙 제16조는 통제단 가동 시 통신 담당 요원을 구조진압반에 배치하도록 규정해 지휘대 구성원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명칭을 '통신지원요원'으로 정비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통신지휘요원'이 지휘대 구성원 표기였습니다(현행 시행령은 '통신지원요원').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