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은 우주측지기준점의 정의이며, 위성기준점은 위성측량으로 경위도·높이·중력의 기준을 정한 기준점이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측량기준점의 구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조)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과거에는 수로기준점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국가기준점의 세부 종류 중 '우주측지기준점'은 국가측지기준계 정립을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VLBI)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고, '위성기준점'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지리학적 경위도,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입니다. 이 둘의 정의를 뒤바꾸어 출제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기준점을 공공삼각점과 공공수준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행령 제8조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은 '우주측지기준점'입니다. 위성기준점은 위성측량으로 경위도·높이·중력의 기준을 정한 점이므로 정의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지적기준점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행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개정출제 당시 시행령상 수로기준점은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되어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2019)에는 수로기준점이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은 수로 관련 조항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이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회전타원체는 짧은 축(단축)을 회전축으로 하므로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장축이 아니라 단축입니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세계측지계의 요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계측지계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측지기준계로, 시행령 제7조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첫째,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장반경)과 편평률이 정해진 값일 것, 둘째,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셋째, 회전타원체의 '짧은 축(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입니다. 회전타원체는 단축을 회전축으로 하므로 자전축과 일치하는 것은 장축이 아니라 단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타원체는 GRS80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회전타원체는 긴반지름(장반경)과 편평률로 그 형상을 표현하며, 시행령 제7조 요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회전타원체의 짧은 축(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장축이 자전축과 일치한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7조 요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우리나라가 채택한 기준타원체는 GRS80 타원체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