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로, 제239조의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 수입으로 봅니다.
핵심 개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 (관세법 제239조)
외국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239조의 반대해석). 다만 관세법 제239조는 네 가지를 예외로 열거해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② 같은 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쳤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해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 ④ 관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소비·사용은 모두 수입으로 봅니다. 출제 당시의 '선용품·기용품'은 현행법에서 '선박용품·항공기용품'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나 환승객에게 선박용품 등을 제공해 소비·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제239조 제2호에 해당해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그 구역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은 제239조 제1호에 정면으로 해당하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제239조 제3호의 예외이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보세구역 반입신고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들여놓았다는 신고일 뿐 소비·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239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비·사용은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품종명칭 사용은 제235조 제1항 제3호의 '품종보호권' 침해인데 이를 디자인권이라 한 선지로,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할 수 없는 물품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나 유치를 하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며 통관 허용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235조는 침해가 명백한 유형을 열거해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위조·유사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불법복제되어 저작권등을 침해한 물품,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해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물품, 위조·유사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물품, 특허권 침해물품, 디자인권 침해물품입니다. 참고로 제235조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1호 상표권, 2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호 품종보호권, 4호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호 특허권, 6호 디자인권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사용은 제235조 제1항 제3호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같은 항 제6호이고 침해 태양도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 사용'이므로, 품종명칭과 디자인권을 결합한 이 선지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②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235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③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역시 담보 제공에 의한 통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한 물품도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 허용·유치 해제가 불가능한 물품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