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적 상실자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국적법 제18조의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국적법 - 국적의 상실·수반취득·출생에 의한 취득
국적법의 기본 조문을 정확히 묻는 문항입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때'에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제15조 제1항), 국적 상실자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양도 가능한 것은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제18조). 수반취득은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고(제8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모양계혈통주의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면 취득합니다(제2조).
선지별 해설
①국적법 제15조 제1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6개월이 지난 때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국적법 제18조 제1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적 상실자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그중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양도 가능한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③국적법 제8조의 수반취득은 외국인의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국적법 제2조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서술로, 헌재가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과 배치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양심의 자유 - 개념·기능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묻는 문항입니다. 헌재는 양심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며,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헌재는 처벌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으로 보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제5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개념 정의 그대로입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 판단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합니다.
②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헌재의 판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재 2018.6.28. 2011헌바379 등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거부 등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것은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므로, 처벌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④양심의 자유 중 어떠한 사상·감정을 내심에 형성·유지하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