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침묵을 수락으로 간주하는 자동효력 조항이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고 뒤집어 서술한 선지
핵심 개념
UCP600 조건변경(Amendments) 규칙 — 제10조
UCP600 제10조는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 발생과 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1) 원신용장 조건은 수익자가 수락 의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제10조 c), (2)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은 수락·거절 여부를 송부한 은행에 알려야 하며(제10조 d), (3) 부분 수락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로 간주되며(제10조 e), (4) '일정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무시된다(제10조 f)는 점입니다. 특히 침묵을 수락으로 보는 자동효력 조항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조(c)에 따라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조건변경 수락 의사를 알릴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10조(d)에 따라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그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수락 또는 거절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10조(e)는 조건변경의 부분 수락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조건변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10조(f)는 '수익자가 일정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무시된다(shall be disregarded)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는 법률·제도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
핵심 개념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모형
홉스테드는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등의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사 이론과 혼동하기 쉬운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간 본성·시간·활동·인간관계'로 문화를 분류하는 것은 클럭혼&스트로드벡 계열의 가치지향 이론이고, 고배경/저배경 문화 구분은 에드워드 홀의 이론입니다. 홉스테드 고유 차원인 '불확실성 회피'를 정확히 짚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본성, 시간·공간 지향성,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클럭혼&스트로드벡(또는 트롬페나스) 계열의 가치지향 이론으로, 홉스테드 모형의 차원이 아닙니다.
②과거에 수행한 정책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과거지향적 성향에 해당합니다. 이를 서구적 문화 지향성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③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일수록 명문화된 법률·규정·제도를 마련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합니다. 홉스테드의 '불확실성 회피' 차원을 정확히 설명한 옳은 선지입니다.
④구체적·명시적 언어와 법률 서류에 의존하는 저배경 문화 설명 자체는 맞지만, 이는 에드워드 홀의 고/저배경 이론이지 홉스테드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