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상호작용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입니다.
핵심 개념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 — 사회통제 + 사회학습의 통합, 그리고 상호인과성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은 허쉬의 사회통제이론과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대표적 통합이론입니다. 핵심 주장은 '약화된 사회유대(부모애착·학교몰입 등)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상호인과적(reciprocal) 관계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영향력이 큰 변수가 달라진다는 발달적 관점도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다른 이론들(패터슨의 발달경로 구분, 낙인이론의 사회적 반응,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4요소)과 구별해서 외워야 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상호작용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를 출발점으로 삼는 사회통제이론과, 비행친구를 통한 학습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구분한 것은 패터슨(Patterson)의 발달이론입니다. 손베리의 이론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한다고 보는 것은 낙인이론(사회적 반응이론)의 주장입니다. 상호작용이론의 내용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차별접촉·차별강화·정의·모방을 사회학습 요소로 제시한 것은 에이커스(Akers)입니다. '애착'은 허쉬의 사회유대 요소여서 나열 자체도 뒤섞여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징벌집행 중이라도 변호인 접견의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미결수용자의 처우 — 무죄추정과 방어권 보장(형집행법 제79조~제85조)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하고(형집행법 제79조), 특히 방어권과 직결된 변호인 접견·편지수수는 두텁게 보호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가능하며(제84조),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거나 징벌집행 중이더라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편지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는 보장해야 합니다(제85조). 그 밖에 참석 시 사복착용(제82조), 이발 강제 금지(제83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집행법 제85조는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등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제84조 제2항은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하되,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장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제83조는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84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