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평화주의·국제법 존중주의와 조약의 규범통제
헌법 전문과 제5조·제6조가 선언한 평화주의·국제법 존중주의를 조약의 개념,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외국인의 지위 보장과 묶어 묻는 문항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도 됩니다. 반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인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마라케쉬협정을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고, 한미 간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어서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②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조약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도 됩니다. 헌재는 실제로 한일어업협정 등 조약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 판단을 하였습니다.
③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맡김으로써 상호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④평화통일을 전문에 규정한 것은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언이 그때 처음 전문에 들어와 현행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보댕이 국민주권이론을 체계화해 왕권을 제한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보댕은 군주주권론자입니다).
핵심 개념
주권이론과 대의제(자유위임)의 본질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구분하는 국민주권론, 국민대표가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위임(무기속위임) 원칙, 그리고 주권이론의 사상사적 계보를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보댕은 군주주권론을 체계화하여 왕권을 강화한 사상가라는 점, 헌재가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을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민을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으로 파악하는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이지만, 구체적인 국가의사 결정은 선출된 국민대표가 담당하므로 주권의 현실적 행사자는 대표기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②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유위임은 대표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개별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양심에 따른다는 데 근거를 둡니다.
③보댕(J. Bodin)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군주주권이론을 체계화한 사상가로, 대내적 최고·대외적 독립의 주권 개념을 군주에게 귀속시켜 오히려 왕권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국민주권론의 체계화는 루소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④헌재는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의원들을 기속시키려는 '국회구성권'은 자유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