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굴절률은 광학적 성질일 뿐 타원체의 기하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지구타원체의 형상·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지구타원체(회전타원체)의 형상과 크기는 몇 가지 기하학적 인자로 정의됩니다. 적도반경(장반경 a)과 극반경(단반경 b)이 크기를 정하고, 이 둘의 관계로 계산되는 편평률 f=(a-b)/a 또는 이심률이 납작한 정도(형상)를 나타냅니다. 즉 타원체는 장반경·단반경·편평률처럼 서로 유도되는 기하 요소로 완전히 결정됩니다. 굴절률은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의 광학적 성질로, 타원체의 기하학적 정의와는 무관한 인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극반경(단반경 b)은 타원체의 크기를 정하는 기본 요소이므로 사용됩니다.
②적도반경(장반경 a)도 크기를 정하는 기본 요소로 반드시 사용됩니다.
③굴절률은 빛의 굴절 정도를 나타내는 광학적 값으로, 타원체의 형상·크기 정의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④편평률은 장반경과 단반경의 관계로 정의되어 타원체가 납작한 정도(형상)를 나타내므로 사용됩니다.

정답서부좌표계는 동경 124°~126°를 담당하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계(4대 원점)
우리나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4개의 평면직각좌표계를 두고 있습니다. 서부좌표계(원점 동경 125°, 적용 동경 124°~126°), 중부좌표계(127°, 126°~128°), 동부좌표계(129°, 128°~130°), 동해좌표계(131°, 130°~132°)로 구분됩니다. 각 좌표계는 원점 경도를 기준으로 좌우 1°씩, 폭 2°의 구역을 담당합니다. 좌표계 명칭과 적용구역이 정확히 대응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서부좌표계(원점 동경 125°)의 적용구역은 동경 124°~126°로 정확히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②'서해좌표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경 126°~128°는 중부좌표계의 적용구역입니다.
③동해좌표계의 적용구역은 동경 130°~132°입니다. 동경 128°~130°는 동부좌표계 구역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④동부좌표계의 적용구역은 동경 128°~130°입니다. 동경 130°~132°는 동해좌표계 구역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