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무의 위임'은 광역행정 협력방식이 아니라 상하 기관 간 위임에 해당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방식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방식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협력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은 대등한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 처리 협력인 반면, '위임'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장에게 사무를 맡기는 것으로 광역행정의 협력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협의회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협의·처리하기 위해 두는 협력기구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행정 방식입니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대표적인 광역행정 방식입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협력방식에 해당합니다.
④광역행정의 협력방식은 대등한 자치단체 간 '사무의 위탁'입니다. '사무의 위임'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장에게 사무를 맡기는 것으로 광역행정 방식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제3공화국은 5·16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된 시기로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조선의 향촌 자치기구에서 출발해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1960년 지방선거, 5·16 이후 중단,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 실시로 이어집니다. 각 공화국별로 어떤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조선시대에는 향청(유향소) 등 향촌 자치기구가 운영되어 향촌 자치의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②제1공화국 시기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③제2공화국(1960년)에는 도의원 및 시·읍·면의원 선거 등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④제3공화국은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가 중단된 시기여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 직선은 1995년에야 전면 실시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