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K-IFRS 제1001호)의 일반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점, 중요성 분류에 따라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상이한 성격·기능 항목은 구분표시한다는 점, 그리고 재무제표는 개념체계가 정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을 충실히 표현해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K-IFRS 제1001호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를 적용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 선지가 틀렸으며 정답입니다.
②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액표시 원칙으로 옳습니다.
③중요성 분류에 따라 유사 항목은 구분표시하고 상이한 성격·기능 항목도 구분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④공정한 표시를 위해 개념체계가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와 그 밖의 사건·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차)현금 59,000·처분이익 1,000·처분손실 2,000, (대)자기주식 62,000.
핵심 개념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와 처분손익 상계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이전에 계상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이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손실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득원가는 4월 1일 취득단가인 주당 6,200원이 적용됩니다. 5월 1일 처분에서 1,000원의 처분이익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6월 30일 처분손실 3,000을 전액 손실로만 처리했으나, 5월 1일 처분에서 생긴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을 먼저 상계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②취득원가 10주×6,200=62,000, 처분가 10주×5,900=59,000으로 3,000의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기존 처분이익 1,000을 상계하고 남은 2,000만 처분손실로 계상하므로 옳으며 정답입니다.
③자기주식을 50,000(주당 5,000)으로 대변 계상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했으나, 취득원가는 주당 6,200원이므로 대변 금액과 손익 방향이 모두 틀립니다.
④자기주식을 63,000, 처분손실을 4,000으로 계상했으나 취득원가는 62,000이고 이익 상계 후 손실은 2,000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