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즉 고등교육기관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열거된 것 외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 한정 열거 방식이어서, 시험에서는 목록에 없는 그럴듯한 명칭을 하나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드는 유형이 반복 출제됩니다. '시민대학', '평생교육대학', '사내대학' 같은 명칭은 평생교육 영역의 기관이거나 법정 명칭이 아니므로 이 목록과 확실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산업체 근로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학교로, 설치 사례가 드물 뿐 법정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②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업연한과 학년제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③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명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주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흔히 시민대학이라 부를 뿐, 학위를 수여하는 법정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사이버대학은 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에 포함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원격대학'으로 묶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민주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저해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리가 아니라 효율성(능률성)의 원리입니다.
핵심 개념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 법규면과 운영면
교육행정의 원리는 크게 법규면의 원리(합법성·기회균등·적도집권·자주성)와 운영면의 원리(민주성·효율성·타당성·적응성·안정성)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원리들은 서로 보완하면서도 종종 충돌하는데, 대표적인 상충 관계가 민주성과 효율성입니다. 참여와 합의를 넓히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효율성만 앞세우면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주의와 경직성이,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반행정과의 연계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처럼 '어떤 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어떤 원리가 희생되는가'의 짝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효율성의 원리는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내려는 경제 논리입니다. 이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교육이 투입 대비 산출로만 평가되어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민주성의 원리는 참여·합의·공개를 강조하므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효율성의 원리가 저해됩니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오히려 민주성과 같은 방향에 놓인 원리여서 서로 저해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합법성의 원리는 모든 교육행정이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규정에만 매달리는 형식주의·법규만능주의로 흘러 경직된 행정을 낳게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자주성의 원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로, 교육자치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