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은 지시 과오(Command error), ㉡은 1차 과오(Primary error)입니다.
핵심 개념
인간 과오의 발생 원천별 분류 — 1차 과오·2차 과오·지시 과오
인간 과오(Human error)를 '과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나누는 분류입니다. 1차 과오(Primary error)는 작업자 자신의 내적 요인에서 비롯되어 스스로 임무를 잘못 수행한 과오이고, 2차 과오(Secondary error)는 작업 형태나 작업 조건에 다른 문제가 생겨 그 영향으로 필요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오입니다. 지시 과오(Command error)는 필요한 물건·정보·에너지 등이 공급되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생기는 과오로, 작업자의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가리킵니다. 세 유형 모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소재로 구분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을 1차 과오로 보았으나, 1차 과오는 작업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과오이므로 ㉡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에 넣은 2차 과오도 작업 조건의 문제에서 파생된 과오라 작업자 자신에게서 발생한 과오가 아니므로 두 칸 모두 어긋납니다.
②㉡을 1차 과오로 본 것은 옳지만 ㉠이 틀렸습니다. 2차 과오는 작업 형태·조건의 결함 때문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이고, 물건·정보·에너지의 공급 자체가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지시 과오입니다.
③㉠과 ㉡의 용어가 서로 뒤바뀐 짝입니다. 공급 부재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시 과오이고 작업자 자신에게서 나온 과오가 1차 과오이므로, 이 선지는 정확히 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④필요한 물건·정보·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어 생기는 과오가 지시 과오(Command error)이고,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과오가 1차 과오(Primary error)이므로 두 칸 모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정답특별피난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고 출입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피난계단·방화문·간이완강기·옥내소화전의 법정 구조 기준
건축물의 피난구조와 소방시설은 각각 근거 법령의 수치와 구조 요건으로 정오가 갈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가, 방화문의 상시 폐쇄 원칙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가, 간이완강기의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옥내소화전의 방수 지속시간은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항상 닫힌 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 폐쇄'라는 점, 완강기와 달리 간이완강기는 교대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계단이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출입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항상 열려 있고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린다는 서술은 정반대입니다.
③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이고, 간이완강기는 지지대에 고정되어 교대·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기구로 정의됩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옥내소화전설비가 거주자(관계인)가 초기 소화에 사용하는 설비인 점은 맞지만, 수원은 규정 방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층부는 40분·60분으로 가중). 15분이라는 수치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