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이 아니라 범죄학(사실학)의 정의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정책(학)의 개념과 학문적 성격
형사정책은 초기에 형벌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종합적 대책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보안처분 등 형사사법상의 강제시책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정책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범죄와 범죄자, 일탈행위 및 그 통제방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사실학의 총체는 형사정책이 아니라 범죄학(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정의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정책 개념이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범죄의 실태·원인 규명과 방지를 위한 일반대책으로 확대되어 온 연혁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입니다.
②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행위 및 그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사실학의 총체는 범죄학의 정의입니다.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보안처분 등 형사사법상 강제시책을 연구하는 영역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형사정책학은 심리학·사회학 등 인접 학문의 성과를 활용하지만 범죄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가진 독립과학이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입니다.
④형사정책은 형벌체계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형법은 형사정책의 한계를 설정하므로, 두 학문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정답목표를 포기한 채 수단·규칙에만 집착하는 의례형은 사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다섯 가지 개인적 적응방식
머튼은 문화적 목표(금전적 성공)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고, 개인의 적응방식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목표와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동조형, 목표는 받아들이되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혁신형,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규칙)에만 집착하는 의례형,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는 도피형,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반역형입니다. 제시된 사례는 순서대로 동조형, 혁신형, 도피형, 반역형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횡령을 저지르는 자는 목표는 수용하고 비합법적 수단을 택한 혁신형입니다.
②사업 실패 후 신세를 한탄하며 부랑생활을 하는 자는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한 도피형(회피형)에 해당합니다.
③의례형은 성공이라는 목표는 포기하면서도 합법적 수단과 규칙에는 집착하는 유형으로, 하위직에 안주하며 규정만 지키는 관료가 전형입니다. 제시된 네 사례 중에는 해당하는 예가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④환경보호를 이유로 댐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자는 기존 목표·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려는 반역형(전복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