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여성·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성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68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되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생리휴가는 청구 시 월 1일을 주어야 하지만 2003년 개정으로 무급입니다(제73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제8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 받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지만, 단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유급'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개정제74조 제7항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상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어졌으나 36주 이후도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지금도 옳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조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2024년 개정(2025년 시행)으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고 조산 위험 진단 등이 있으면 그 사이 기간에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서면 해고예고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어도 제27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반드시 별도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와 판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판례는 형식보다 기능을 중시하여, 이메일 통지라도 서면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했다면 그것으로 제27조가 충족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용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도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통지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별도의 서면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별도 통지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판례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를 단순히 근거 규정만 들거나 추상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③판례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는 등 서면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④판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알고 다툴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