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입법 — 사후 위임근거의 추인,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며, 이 문항은 판례가 반복해서 묻는 네 가지 쟁점을 묶은 것입니다. 첫째,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둘째,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무방합니다. 셋째,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에 관한 것이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부령상 제재적 처분기준에 가중요건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법규명령이 제정 당시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②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국민의 신청에 대한 구체적 처분의 부작위를 말합니다.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개정을 구하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전원합의체 판례는 부령인 시행규칙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장래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할 현실적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령의 효력 — 공포 방법, 시행일, 소급입법의 한계
행정법령의 효력 발생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포 절차와 시행일 규정에 따릅니다.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의 주지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뉘는데, 헌법재판소는 전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같은 법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③같은 법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신뢰보호의 요청이 공익상 요구보다 우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