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피해자 조사는 직접적 관찰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이용한 간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암수범죄(숨은 범죄)와 암수조사 방법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어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범죄통계표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개인적 사정(수치심, 보복 우려, 신고에 따른 불편·불이익)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 즉 선별적 형사소추도 함께 지적됩니다. 암수조사 방법은 크게 직접적 관찰(자연적 관찰인 참여적·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인 실험)과 간접적 관찰(설문조사 방식으로서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제공자 조사)로 나뉩니다. 이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암수범죄의 원인으로는 피해자 측 사정(수치심, 보복 두려움, 신고에 따른 시간·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수사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선별적 형사소추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범행 경험을 답하는 방식이라, 응답을 꺼리거나 은폐 유인이 큰 중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통설적 평가입니다.
③피해자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피해 경험을 묻는 방식이므로 자기보고식 조사·정보제공자 조사와 함께 간접적 관찰방법에 속합니다. 직접적 관찰은 참여적·비참여적 관찰과 실험을 가리키므로, 피해자 조사를 직접적 관찰이라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④도박·마약매매·성매매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는 신고 주체가 사실상 없어 암수율이 특히 높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소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소년법 제66조에 따른 기간이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하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기간은 대상자의 유형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①선고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은 1년, ②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은 그 유예기간(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 ③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④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소년 가석방자는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는데, 이를 임시퇴원자의 '6개월 이상 2년 이하'와 섞어 놓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0조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법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②제30조 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 동안이지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30조 제3호는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으로 정합니다. 소년 가석방자는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며, 기간을 심사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는 임시퇴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④제30조 제4호에 따라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