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의원개설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개설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성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나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각 신고 유형과 관련 판례의 처분성 판단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시 실제 거주 목적 유무만 심사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옳습니다.
②판례는 의원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의 확인 행위에 불과하고 신고필증 교부가 없더라도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③판례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행정벌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습니다.
④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를 단순한 사실 신고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았으므로 옳습니다.

정답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와 부당결부금지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가 핵심 요건입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행위가 신뢰보호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관계 등을 판례를 통해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만으로는 그 사업부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습니다.
②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와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③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옳습니다.
④판례는 법령 개폐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정도·방법과 새 입법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