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로마니신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으므로,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는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로마니신(Romanyshyn)의 사회복지 변화 방향
로마니신은 사회복지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을 여러 쌍의 대비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잔여적(residual) 복지에서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특수한 대상)에서 보편성(전 국민)으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자발적)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실현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상과 급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권리성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로마니신은 특수한 대상에 한정하던 복지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지는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으며, 따라서 정답입니다.
②복지가 시혜적 자선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성격이 변화한다는 것은 로마니신이 제시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③민간의 자발적 지원 중심에서 국가·공공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로마니신의 방향과 부합합니다.
④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나아간다는 것은 로마니신이 제시한 대표적인 변화 방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핵심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가구의 총소득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발문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을 가리킵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발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행법 제2조 정의규정 그대로입니다.
②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 개념으로, 합산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③최저보장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을 의미하며, 개별가구의 소득 산정 결과값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④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별가구의 합산 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