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원가관리 분석은 전 차기 경영계획의 성과분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유림경영계획서의 '전 차기 경영계획 성과분석' 구성
국유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새 계획을 짜기 전에 직전 계획기간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되짚는 절차를 둡니다. 이때의 성과분석은 ① 산림자산의 변동상황(임목축적·면적·임상의 증감), ② 산림의 기능별 사업실적(목재생산림·수원함양림 등 기능구분별로 계획한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③ 재정성과(투입 예산 대비 수입·지출 실적)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즉 '자산 - 사업 - 재정'의 틀로 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며, 개별 사업의 단가나 비용을 통제하는 원가관리는 사업 집행·회계 단계의 문제이지 경영계획 성과분석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산림자산의 변동상황 분석은 계획기간 동안 임목축적·산림면적·임상 등 산림자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성과분석의 기본 축입니다.
②산림의 기능별 사업실적 분석은 기능구분(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등)별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③재정성과 분석은 투입된 예산과 수입·지출 실적을 견주어 경영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성과분석에 들어갑니다.
④원가관리 분석은 개별 사업의 원가를 산정·통제하는 집행 단계의 회계 업무입니다. 계획기간 전체의 성과를 되짚는 '전 차기 경영계획의 성과분석'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년이 아니라 10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계획기간도 2018~2027년입니다.
핵심 개념
산림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계획기간
산림 분야 기본계획은 근거 법률마다 수립 주기가 다릅니다. 20년 주기는 「산림기본법」의 산림기본계획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0년 주기라고 정리해 두면 됩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합니다. 도시림 관련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도시숲법 제5조의 '도시숲등 기본계획'으로 이관되었고, 주기는 역시 10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기간은 2018~2037년으로 맞습니다.
②「산지관리법」 제3조의2는 산림청장이 전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기간도 2018~2027년이므로, '20년마다, 2018~2037년'은 주기와 기간이 모두 틀렸습니다.
③개정도시림 관련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제2차 계획기간이 2018~2027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근거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법률명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가 근거여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2021. 6. 10.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등 기본계획으로 이관).
④「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촌진흥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기간은 2018~2027년으로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