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두꺼운 종이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분말 유출을 막는 것은 기밀용기가 아니라 밀폐용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대한민국약전 통칙상 용기의 구분
대한민국약전 통칙은 의약품 용기를 밀폐용기·기밀용기·밀봉용기·차광용기로 구분합니다. 밀폐용기는 고형 이물의 혼입과 내용물의 손실을 막는 용기, 기밀용기는 수분·액상·이물의 침입과 내용물의 풍해·조해·증발을 막는 용기,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의 침입까지 막는 용기입니다. 밀폐성은 밀폐<기밀<밀봉 순으로 강해지며, 더 엄격한 용기는 그보다 느슨한 용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밀폐용기에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약전 기준으로도 옳은 설명입니다.
②밀폐용기로 규정된 경우 그보다 밀폐성이 강한 기밀용기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두꺼운 종이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고형·분말 내용물의 유출을 막는 용기는 밀폐용기의 예입니다. 기밀용기는 수분·이물 침입과 풍해·조해까지 막는 용기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입니다.
④밀봉용기는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광학활성을 갖는 다당류이므로 선광도측정법으로 정량합니다.
핵심 개념
덱스트란 40의 정량법 - 선광도측정법
덱스트란 40은 포도당이 주로 α-1,6 결합으로 이어진 다당류로, 분자 내 부제탄소 때문에 강한 광학활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선광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의 함량은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정도, 즉 선광도를 측정해 정량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약전 각조에서도 덱스트란 40의 정량은 선광도측정법으로 규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덱스트란은 광학활성을 갖는 다당류여서 선광도로 함량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②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은 주로 물질의 확인시험에 쓰이며 덱스트란 정량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휘발성이거나 유도체화가 가능한 저분자 성분 분석에 적합해 고분자 덱스트란 정량에는 부적합합니다.
④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은 여러 성분의 분리정량에 널리 쓰이지만 덱스트란 40의 정량법으로 규정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