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험을 미리 알려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표지는 '주의표지'입니다.
핵심 개념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5종과 '주의표지'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안전표지를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노면표시의 5종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표지는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위험을 미리 예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 규제표지는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도로사용자가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며, 노면표시는 기호·문자·선으로 노면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표지의 '기능(예고·규제·지시)'과 '설치형태(노면)'를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위험 상태를 예고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노면표시는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문자·선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알리는 것으로, 기능이 아니라 표시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발문이 묻는 위험 예고 표지의 명칭이 아닙니다.
③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통행을 규제하는 표지이지 위험물·위험한 도로상태를 예고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④주의표지의 정의 조문과 문언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도로사용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는 표지가 주의표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하인리히는 재해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그 비를 1 : 4로 산출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 산정: 직접비 : 간접비 = 1 : 4
하인리히(H. W. Heinrich)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그 비율을 1 : 4로 제시하였습니다. 직접비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 법정 보상비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인적 손실(작업 중단), 물적 손실(설비·재료 파손), 생산 손실, 특수 손실, 관리·조사 비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총재해코스트는 직접비의 5배(직접비 + 직접비×4)가 됩니다. 한편 재해코스트를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로 구분한 사람은 시몬즈(R. H. Simonds)이므로, 두 학자의 구분 기준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율 1 : 4는 맞지만 구분 기준이 틀렸습니다.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로 나누는 방식은 시몬즈(R. H. Simonds)의 산정법으로, 하인리히의 직접비·간접비 구분과는 다른 체계입니다.
②하인리히는 재해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그 비를 1 : 4로 보아 총재해코스트를 직접비의 5배로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기준과 비율이 모두 정확합니다.
③구분 기준과 비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보험·비보험 구분은 시몬즈의 방식이며, 하인리히가 제시한 비율은 2 : 3이 아니라 1 : 4입니다.
④직접비·간접비라는 구분 기준은 하인리히의 방식이 맞지만, 산정비가 틀렸습니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값은 2 : 3이 아니라 1 :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