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정계획은 사업별 총괄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종합과제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핵심 개념
국유림경영계획서의 사업별 총괄계획 구성
국유림경영계획서는 산림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 실행할 산림사업을 담는 문서로, 총괄계획(경영목표·중점사업) → 사업별 총괄계획 → 연차별 사업계획의 순서로 짜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별 총괄계획은 "어떤 산림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사업 종류별로 묶어 놓은 부분이어서 조림계획, 숲가꾸기계획, 임목생산계획, 시설계획, 소득사업계획의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반면 사업 수행에 드는 돈과 임산물 판매수입을 다루는 재정계획, 그리고 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은 개별 사업 종류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과제로 따로 편성됩니다. "사업별"이라는 말이 붙으면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시설·소득사업 다섯 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정리 요령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임도, 사방, 자연휴양시설 등을 다루는 시설계획은 사업별 총괄계획에 포함되는 다섯 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연도별·종별로 개소수와 사업량(km)을 계획하는 항목이므로 이 선지는 사업별 총괄계획에 해당합니다.
②재정계획은 계획된 사업량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임산물 생산을 통한 수입,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목표를 다루는 항목입니다. 즉 개별 산림사업이 아니라 노동력수급·임업기계화계획과 함께 종합과제로 따로 작성되므로 사업별 총괄계획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임목생산계획은 주벌·솎아베기 같은 사업종별과 작업종별로 수종, 면적(ha), 재적(㎥)을 계획하는 항목으로, 사업별 총괄계획의 핵심을 이루므로 이 선지는 사업별 총괄계획에 해당합니다.
④수실류·버섯·산나물 등 품목별 작업종과 사업량을 계획하는 소득사업계획도 사업별 총괄계획에 들어갑니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 기록 대상인 단위사업이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시설 및 소득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임업에서 자본장비도를 산출하기 위한 고정자본에는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임업에 적용한 자본장비도와 자본효율
자본장비도는 노동 1단위에 얼마만큼의 고정자본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정자본 ÷ 노동량"으로 구합니다. 이 개념을 임업에 옮겨 놓으면, 노동에 대응해 쌓여 있는 자본은 서 있는 나무 곧 임목축적이고, 그 자본이 한 해에 얼마나 불어나는가를 뜻하는 자본효율은 생장률이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은 생장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 = 자본장비도 × 자본효율"이라는 관계가 임업에서는 "생장량 = 임목축적 × 생장률"로 그대로 대응합니다. 다만 자본장비도를 산출할 때의 고정자본에서 토지(임지)는 감가되거나 재생산되는 자본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본장비도를 산출할 때의 고정자본에서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업에서 노동에 대응시키는 자본은 임지가 아니라 그 위에 축적된 임목이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②임업에서 노동에 대응해 축적되어 있는 고정자본은 곧 서 있는 나무이므로, 자본장비도는 임목축적으로 대응시킵니다. 축적이 많은 숲일수록 자본장비도가 높은 경영체가 됩니다.
③자본효율은 투입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 산출을 내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임업에서는 임목축적에 대한 연간 생장의 비율, 즉 생장률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생장량은 임목축적에 생장률을 곱한 값이므로, 축적과 생장률이 모두 적정 수준으로 갖추어졌을 때 생장량이 커집니다. 소득 = 자본장비도 × 자본효율이라는 관계와 정확히 대응하는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