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업훈련을 위해 이송된 수형자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 금지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수형자의 작업과 직업훈련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집중근로·훈련 중 이송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작업·직업훈련을 교화와 사회복귀의 수단으로 규정합니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선정하지만,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 등에 수용해 실시하는 집체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시행규칙 제124조). 작업은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되 취사·청소 등 필수 작업이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법 제71조),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에는 처우 제한이 따릅니다(법 제70조). 직업훈련을 위해 이송된 수형자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송이 제한되지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7조).
선지별 해설
①시행규칙 제124조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소속기관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집체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②법 제71조는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사·청소·간호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 작업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함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③법 제70조는 소장이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등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접견·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작업이 없는 날에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④시행규칙 제127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소장은 그렇게 이송된 수형자를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다른 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 단서를 무시한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수용자의 권리구제 — 소장 면담과 청원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소장 면담(법 제116조)과 청원(법 제117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은 처우에 관한 면담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담해야 하고,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신청 사항을 면담부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할 수 있는데,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한 채 지체 없이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 제116조가 정한 소장 면담에 관하여 시행령은 소장이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기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순서에 관한 조문 내용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②법 제117조는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두 통보로 갈음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한 것이므로 옳습니다.
③법 제117조는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이라도 청원서 제출처는 소장이고,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 청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법 제117조는 소장이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정 내용이 수용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한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