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법정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유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질서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반면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그 발령을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법정 소송유형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유형에 포함됩니다.
②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법정 소송유형으로,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유형에 포함됩니다.
③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정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4조에 규정된 대표적 법정 소송유형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괄하므로 소송유형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예산은 법률과 달리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률유보원칙과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원칙으로,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등이 대립합니다. 특히 본질성설은 근거 필요 여부뿐 아니라 규율의 밀도(정도)까지 문제 삼아,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의회유보). 헌법재판소는 KBS 수신료 사건에서 이 이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법규범적 성격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아 행정에 고유한 자유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권력분립·행정의 독자성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설명 자체는 정확합니다.
②헌법재판소는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며,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③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규율의 밀도, 즉 어느 정도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KBS 수신료 사건).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