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매체유형은 0영역(내용형식 및 매체유형사항)의 요소로, ISBD 요소 개요표에서 필수(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ISBD 기술요소의 등급 구분 — 필수(M)·해당 시 필수(MA)·선택(O)
ISBD 통합판은 기술요소마다 필수(M), 해당 시 필수(MA), 선택(O)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수(M)'는 어떤 자원을 기술하든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요소이고, '해당 시 필수(MA)'는 그 정보가 자원에 나타나거나 적용될 때에만 반드시 기재하는 요소입니다. ISBD 요소 개요표(Outline)에서 무조건 필수(M)로 지정된 대표적 요소는 0영역(내용형식 및 매체유형사항)의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입니다. 반면 1영역의 본표제와 첫 번째 책임표시, 2영역의 판표시는 모두 해당 시 필수(M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역(area) 단위로는 1영역 전체가 필수로 표시되지만 그 안의 개별 요소인 본표제는 MA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본표제는 1영역의 첫 요소이지만 ISBD 요소 개요표상 등급은 '해당 시 필수(MA)'입니다. 1영역 자체가 필수로 표시되어 있어 본표제도 무조건 필수라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 함정 선지입니다.
②첫 번째 책임표시 역시 '해당 시 필수(MA)'로, 자원에 책임표시가 나타날 때에만 반드시 기술합니다. 두 번째 이후의 책임표시는 선택(O) 요소입니다.
③판표시는 2영역(판사항)의 요소로 '해당 시 필수(MA)'입니다. 판에 관한 표시가 자원에 나타나는 경우에만 기술하므로 무조건적인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④매체유형은 통합판에서 GMD(자료유형표시)를 대신해 신설된 0영역의 요소로, 내용형식과 함께 '필수(M)'로 지정되어 모든 기술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정답'배가 기호'는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배가는 청구기호의 기능일 뿐입니다.
핵심 개념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
청구기호(call number)는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고 이용자가 찾아낼 수 있도록 개별 자료마다 부여하는 고유 기호입니다. 기본 구성은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기호'와 같은 주제 안에서 자료를 개별화하는 '도서기호(저자기호)'이며, 여기에 필요에 따라 '부차적 기호'가 덧붙습니다. 부차적 기호에는 별치기호, 권차·권책기호, 복본기호, 연차(연도)기호 등이 포함됩니다. 즉 별치기호는 부차적 기호의 하나로 청구기호를 구성하는 정당한 요소이며, '배가'는 청구기호가 수행하는 기능이자 목적일 뿐 기호의 구성 요소 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기호로 청구기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KDC, DDC 등 분류표에서 부여한 기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부차적 기호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만으로 자료를 완전히 개별화하기 어려울 때 덧붙이는 기호로, 권차기호·복본기호·연도기호 등이 포함되는 정당한 구성 요소입니다.
③'배가 기호'라는 구성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가(shelving)는 청구기호를 이용해 자료를 서가에 순서대로 꽂는 행위이자 청구기호의 목적이지, 기호를 이루는 부분의 명칭이 아닙니다.
④별치기호는 참고도서(R), 연속간행물(P), 귀중본 등 일반 서가와 분리해 배치하는 자료임을 표시하는 기호로, 부차적 기호에 속하는 청구기호 구성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