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행정안전부에 두는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총괄·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핵심 개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 조직을 소속과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심의기구이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그 중앙위원회에 두어 상정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합니다. 이에 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복구를 현장 지향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집행성 기구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를 상시 수집·전파하는 상황관리 조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진 기구는 아닙니다. 문제의 발문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총괄·조정'이라는 세 가지 표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묻는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심의기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여서, 개별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집행 기구가 아닙니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으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③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 초기 지휘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시·군·구 등에 상시 설치·운영하는 상황관리 조직입니다.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④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위원회로,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두는 대규모 재난 대응 기구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화산재해를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로 설명한 ③이 지진재해의 정의를 옮겨 쓴 잘못된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 — '지진재해'와 '화산재해'를 바꿔치기한 함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는 지진재해와 화산재해를 각각 다른 원인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지진재해는 지진동(地震動)에 의한 직접 피해와 그에 따른 화재·폭발, 그 밖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고,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화산가스·용암·화쇄류·이류(泥流) 등 화산 고유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정의형 문항은 이처럼 두 용어의 원인 현상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이 가장 흔한 함정이므로, 정의문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지진위험도, 화산방재, 지진가속도계측 등도 조문 문언 그대로 출제되므로 원문 표현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합니다. 조문 문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②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과 피해경감을 함께 포괄하는 정의로 조문과 일치합니다.
③'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는 화산재해가 아니라 지진재해의 정의입니다.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화산재·화산가스·용암·화쇄류·이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④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입니다. 조문 정의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