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되는데, 이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선거권 행사의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의무 주체, 투표시간 보장, 고용주의 고지의무,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교통편의 대책 의무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 제6조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교통불편지역 거주자·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한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②제6조제3항 그대로입니다.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④제6조의3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형이 실효되지 않은 A와, 국회법 회의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C가 피선거권이 없어 정답은 ② A, C입니다.
핵심 개념
피선거권의 결격사유 (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선거권 결격(제18조)과 달리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제19조제2호)를 포함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 형이 실효되면 회복된다는 점, 국회법 제166조(회의방해죄)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제19조제6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A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맞지만, B는 절도죄 형이 이미 실효되어 제19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A, B 조합은 틀립니다.
②A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기간(2년) 중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제19조제2호)에 해당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C는 국회법 제166조 죄로 500만원 이상(7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제19조제6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정답 조합입니다.
③B는 형이 실효되어, D는 벌금액이 300만원으로 제19조제6호의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여 각각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둘 다 결격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④C는 피선거권이 없지만 D는 벌금 300만원으로 500만원 기준에 미달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C, D 조합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