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지상 이동 경로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적정성을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벌법규의 문언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해석은 유추해석으로 금지되고, 축소해석의 외형을 띠더라도 통상의 용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뒤집으면 역시 금지됩니다. 둘째, 형벌불소급원칙은 '법률'의 변경에 관한 것이어서 판례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각 선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아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판례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의 관용적 용례와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③약사법은 의약품의 '판매'에 무상 양도인 '수여'가 포함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판매'에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④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란 공중의 통로를 뜻하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설명한 ㄱ과,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 판례에 따라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 객체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ㄴ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사실의 착오 — 형법 제15조 제1항,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같은 구성요건 내)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른 구성요건 사이)로, 다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나뉩니다. 현행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규율합니다. 학설 대립은 방법의 착오에서 드러나는데,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은 죄질이 같으면 발생 객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경한 죄를 인식하고 중한 죄를 실현한 경우만을 상정한 규정입니다. ㄴ도 옳습니다. 농약을 넣은 숭늉을 다른 사람이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68. 8. 23. 선고 68도884 판결).
②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ㄷ, ㄹ 모두 틀렸습니다. ㄹ은 신분 없는 자가 신분이 있다고 오인한 '주체의 착오'로서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즉 불능미수가 문제되는 영역이며, 수뢰죄에는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입니다. 과실범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④ㄱ은 옳지만 ㄹ이 틀렸습니다. 주체의 착오는 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 없는 자의 미수 성립 가능성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