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결정구조의 집권화, 분석기법의 난해함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대표적 한계입니다.
핵심 개념
계획예산제도(PPBS)의 한계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 예산(Budgeting)을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로 연결하고, 체제분석·비용편익분석 같은 분석기법으로 대안을 비교해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구조를 짜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최고관리층과 분석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결정구조가 지나치게 집권화되며,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복잡한 분석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착에 실패한 대표적 예산제도입니다. 제시문의 세 가지 단점은 모두 PPBS의 전형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별로 통제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라 분석기법의 난해함이나 사업구조 작성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사업이나 성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②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대표적 한계는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 산정의 어려움입니다. 결정구조 집권화나 복잡한 분석기법 문제는 지적되지 않습니다.
③PPBS는 사업구조 작성이 어렵고, 기획·분석 전문가와 최고관리층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집권화되며, 체제분석 등 고도의 분석기법을 일선 공무원이 소화하기 어려워 조기에 폐지되었습니다.
④영기준예산제도의 한계는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느라 업무부담과 시간·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며, 오히려 분권적 참여를 특징으로 해 집권화 비판과는 반대입니다.

정답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집행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준예산의 요건과 집행 범위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헌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핵심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정부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 점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는 가예산이나 잠정예산과 구별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를 준예산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준예산은 국회 의결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바로 집행합니다. 국회 의결을 요하는 것은 가예산과 잠정예산이며,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③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은 헌법 제54조 제3항이 명시한 준예산 집행 대상 경비에 해당합니다.
④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역시 헌법이 정한 준예산 집행 대상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까지 포함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