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개인의 인식능력·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로 판단하는데,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법성의 인식은 그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처벌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 판례는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 선지는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작위와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때(동가치성)만 처벌되고, 판례는 이 동가치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직무유기와 범인도피처럼 부작위가 작위 속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작위범만 성립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보호법익 주체에게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하고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판례는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소극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④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