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오히려 제출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물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도 관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과세가격(종량세는 관세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그리고 우편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 중에서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문제는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이지만,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②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③과세가격(종량세는 관세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은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④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출 생략 대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ㄴ(수출신고필증 3년)·ㄹ(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ㅁ(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이 모두 옳습니다.
핵심 개념
신고서류 보관기간(5년·3년·2년)
관세법 시행령은 신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성격에 따라 5년·3년·2년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수입 관련 핵심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수입거래 계약서 등)는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는 3년, 보세 관련 서류(적하목록 자료, 보세화물반출입 자료, 보세운송 자료 등)는 2년입니다. 이 문제는 보관기간이 옳게 짝지어진 항목만 묶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수입신고필증 5년), ㄴ(수출신고필증 3년)은 옳지만 ㄷ(적하목록 자료)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②ㄴ 수출신고필증 3년, ㄹ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 ㅁ 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이 모두 시행령상 보관기간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③ㅁ(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은 옳지만 ㄷ(적하목록 자료)은 2년이어야 하는데 3년으로, ㅂ(반송신고필증)은 3년이어야 하는데 2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틀립니다.
④ㄹ(가격결정 자료 5년)·ㄱ(수입신고필증 5년)은 옳지만 ㅂ(반송신고필증)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