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는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의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와 장소적 적용범위(제2조~제8조)로 나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을 규정한 제5조는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문서(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인장에 관한 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죄에는 행위지법의 가벌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또한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이므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외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정한 제7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②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0조)는 제5조가 열거한 외국인의 국외범이므로 행위지법을 따지지 않고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선지의 단서는 제6조에만 붙는 요건이어서 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③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 원칙(제1조 제1항)상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판례도 신설 법규 시행 전의 행위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이어서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직원이 자수했으면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아도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개별 행정형법의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합니다. 판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영업주의 처벌을 행위자 처벌에 종속시키지 않고,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근거한 독자적 책임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실제로 처벌되지 않아도 영업주는 처벌될 수 있고, 친고죄에서도 행위자에 대한 고소만 있으면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수감경처럼 행위자 개인의 태도에 좌우되는 인적 사유는 법인 자신, 즉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설립 이전 자연인의 행위에까지 양벌규정을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인이 성립하기 전 자연인의 행위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독자적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실제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고소의 대상은 범죄행위이므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④자수감경(제52조 제1항)은 범인 자신의 자수를 전제로 하므로, 법인에게 적용하려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자수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