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구분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그 내용으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므로, 두 계획의 내용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9조 제1항이 명시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도로·철도·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개략적인 정비 방향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제시합니다.
②경관에 관한 사항 역시 같은 조항에 열거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의 자연·역사·시가지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큰 방향을 담습니다.
③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12조가 정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이런 항목이 없고, 선지의 '광역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④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제1항에 별도 호로 규정된 항목으로, 현행법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정책방향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기본방향 → 대상지선정 → 수요예측 → 입지배분 → 집행계획 순서가 옳습니다.
핵심 개념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 수립 절차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에서 일어날 여러 활동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배치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계획 대상지 선정 → 장래 토지수요 예측 → 용도별 입지배분 → 집행계획 수립'의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무엇을 왜 하려는지(기본방향)를 정해야 어느 범위를 다룰지(대상지)가 정해지고, 대상지가 확정되어야 그 안에서 필요한 토지의 양(수요)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산출되면 적지분석을 통해 용도별로 어디에 배치할지(입지배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개발시기와 재원조달 등 실현 수단을 담은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즉 '방향 → 범위 → 양 → 위치 → 실현'이라는 논리 흐름을 기억하면 순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본방향을 정한 뒤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범위에 대한 토지수요를 예측한 다음 용도별 입지를 배분하고 집행계획으로 마무리하는 표준적인 순서입니다.
②수요예측이 맨 뒤로 밀려 있어 틀렸습니다. 필요한 토지의 양을 모른 채 입지배분과 집행계획을 먼저 세울 수는 없습니다.
③대상지 선정이 기본방향보다 앞서고 집행계획이 입지배분보다 먼저 나와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집행계획은 배분 결과를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④계획의 출발점이어야 할 기본방향이 입지배분 뒤에 놓여 있어 틀렸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모든 단계에 앞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