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방화 후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는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결과적가중범의 죄수와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서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데, 이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거우면 상상적 경합,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방화 후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살해한 경우처럼 방화와 살인이 별개의 행위이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나머지 가담자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행위에 대해,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불법을 형에 반영하기 위해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중한 결과의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을 흡수하여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뢰후부정처사죄와 그 부정행위인 공도화변조·동행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뇌물죄의 성립과 죄수관계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직무관련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이익 취득은 공갈죄·사기죄 등 재산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또한 수뢰 후 부정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가 문제되는데, 하나의 부정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하고, 요구·약속은 수수와 병렬적인 별개의 행위태양이므로 수수에 앞서 반드시 요구나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고, 교부자는 외포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부한 피해자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수뢰 후의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만, 하나의 부정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④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여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