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제67조 제1항이 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여성과 소년의 보호 —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성과 18세 미만 연소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핵심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체결해야 하고 친권자·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제67조 제1항). 다만 친권자·후견인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2항). 그 밖에 15세 미만자 사용금지와 취직인허증(제64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원직 복귀 보장(제74조 제6항),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의 육아 시간(제75조)이 함께 출제되는 단골 조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대리할 수 있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제64조 제2항 문언 그대로입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7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직무상 불이익을 막는 조항입니다.
④제75조 육아 시간 규정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열거 사유가 아니며, 연령차별은 고령자고용법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문이 열거한 사유는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네 가지이며, 연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모집·채용부터 정년까지의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별도로 규율합니다. 조문에 무엇이 열거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조가 열거한 사유는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뿐이고 연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령차별 금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제6조 후단이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국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사회적 신분도 제6조 후단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신앙 역시 제6조 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신앙은 종교적 믿음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신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