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된 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한 설명 (판례는 이를 부정)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3대 이념 — 실체진실·적정절차·신속한 재판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적정절차 요청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로 구체화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독수독과)까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신뢰라는 공익에도 근거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심리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제295조)도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1차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②판례는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에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어서 정답입니다.
③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익에도 근거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④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주의를 보충하여 공판절차에서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옳은 지문인 ㄴ(유리한 진술도 거부 가능)과 ㄹ(인정신문 전 고지, 공판절차 갱신 시 재고지)을 묶은 선지
핵심 개념
진술거부권의 인정 범위와 고지 의무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나오는 권리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 장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보장됩니다. 주체도 피고인·피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피내사자,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내용면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뿐 아니라 유리한 진술까지 거부할 수 있고, 개별 질문마다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지에 관하여는 재판장이 인정신문 전에 고지해야 하고(제283조의2 제2항), 매 공판기일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고지받을 권리'까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ㄱ: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ㄷ: 진술거부권은 피고인·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옳은 지문은 ㄴ과 ㄹ입니다. ㄴ: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에 한정되지 않아 유리한 내용이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제283조의2 제2항), 기일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 갱신 시에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④ㅁ이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ㅁ: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