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ㄴ(중간착취 배제)과 ㄷ(근로조건의 동등결정)만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총칙 - 근로조건 결정, 중간착취 배제, 공민권 행사,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총칙(제1조~제10조)의 기본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제4조),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이 핵심이며, 여기에 벌칙상 반의사불벌죄(제109조제2항) 규정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 관련 규정(제36조, 제43조 등) 위반에만 적용되고 폭행금지(제8조)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민권 행사 시간은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ㄴ 조합입니다.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립니다. 반의사불벌죄(제109조제2항)는 임금체불 등(제36조·제43조 등) 위반에만 적용되며,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제8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ㄱ, ㄷ 조합입니다. ㄷ은 옳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ㄴ, ㄷ 조합으로 옳은 것만 모은 정답입니다. ㄴ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조문 그대로이고, ㄷ은 제4조(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조문 그대로입니다.
④ㄷ, ㄹ 조합입니다.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립니다. 제10조 단서에 따르면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지장이 없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판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 법리 문항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제한을 받습니다. 판례는 정당성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전직·전보처분은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에 변경을 가져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②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③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입니다.
④판례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아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