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건축물의 중량은 지진하중·고정하중과 관련된 값으로, 지붕적설하중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붕적설하중의 산정 인자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Sg)에 여러 계수를 곱해 구합니다.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Cb)에 노출계수(Ce), 온도계수(Ct), 중요도계수(Is)를 곱하고, 경사지붕이면 지붕경사도계수(Cs)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온도계수는 건축물의 난방 여부·실내온도 조건을, 중요도계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중요도 등급을, 경사도계수는 지붕의 경사와 마감재의 미끄러짐 특성을 반영하는 인자입니다. 반면 건축물 자체의 중량은 적설하중이 아니라 고정하중·지진하중 산정에서 쓰이는 값이므로 적설하중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축물의 용도는 중요도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중요도계수(Is)가 달라지므로 적설하중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②난방 상태는 온도계수(Ct)로 반영됩니다. 난방하는 건물은 지붕에서 눈이 녹아 적설량이 줄어들므로 계수가 작아집니다.
③지붕의 경사는 지붕경사도계수(Cs)로 반영됩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눈이 미끄러져 내려 적설하중이 감소합니다.
④건축물의 중량은 고정하중이나 지진하중(유효건물중량) 산정에 쓰이는 값입니다. 지붕에 쌓이는 눈의 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적설하중 산정 인자가 아니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정답연면적 500 m²인 소방서는 1,000 m² 미만이므로 중요도(특)이 아닌 중요도(1)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특·1·2·3)
건축구조기준의 중요도 분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특·1·2·3의 네 등급으로 나뉘며, 중요도계수(Is)를 통해 설계하중 크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요도(특)은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종합병원과 수술·응급시설을 갖춘 병원, 그리고 면적과 무관하게 지진·태풍 등 비상시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중요도(1)은 같은 용도라도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것과,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오피스텔·아파트, 학교 등이 해당합니다. 즉 용도가 같아도 면적 기준선에서 등급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연면적 1,000 m² 이상이면 중요도(특)입니다. 1,000 m²는 '이상'에 포함되므로 중요도(특)입니다.
②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중요도(특)으로 분류됩니다. 100 m²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③전시장은 연면적 5,000 m² 이상일 때 중요도(1)입니다. 3,000 m²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중요도(2)에 해당합니다.
④소방서는 연면적 1,000 m² 이상이면 중요도(특)이지만, 500 m²는 1,000 m² 미만이므로 중요도(1)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