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핵심 개념
제도적 보장의 법적 성격
제도적 보장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이 보장하여 입법자가 그 본질적 내용을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과 달리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프로그램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재판규범으로 기능하며 입법자에게 제도를 설정·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보호의 정도는 기본권보다 약해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고, 방송의 자유처럼 주관적 권리성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갖는 기본권도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도적 보장이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일정한 제도를 보장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므로, 입법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도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도적 보장의 규범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③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자유가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여론형성에 필수적인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④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사건에서 전래의 가족제도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를 들어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게 자격완화 특례를 두지 않아 자격제한을 받게 한 구 소년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핵심 개념
평등권·평등원칙과 차별의 합리성 심사
평등권 문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개별 판례로 풀어야 합니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면 엄격한 비례심사를, 그 밖에는 자의금지 심사를 적용합니다. 이 문항은 선거운동 명함 교부 주체 제한, 보훈보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제외, 소년범 자격완화 특례라는 네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 자체는 후보자와의 긴밀한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 추가로 허용한 부분만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②헌법재판소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부모 중 1명으로만 한정하면서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조항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아 위헌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 2018. 1. 25.). 재정능력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④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소년범에게는 자격완화 특례를 주면서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집행유예 선고 소년범에게는 특례를 두지 않아 오히려 더 불리하게 취급한 구 소년법 규정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헌재 2018. 1. 25.). 이후 소년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